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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할미의 복지 정보

장애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및 면제 혜택

by 옥할미 2022. 9. 27.

 

장애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및 면제 혜택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난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재산과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인적 요건(부양가족의 범위) * 거주자의 직계 존속
* 거주자의 직계 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
*거주자의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2.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이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3. 소득세 공제신청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과제표준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과세표준확정 신고 예외 사업 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 기간이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 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

1.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 (상속개실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자녀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인 사람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천만원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준은 1년으로 하며, 동거 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속 및 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상속세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상속세 과제 표준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1.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자익 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2)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타익 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하지 않음.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위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자익 신탁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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