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자동차 구입 시 장애인 세금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5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 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 거소 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해서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으려면, 과제표준 신고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사용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장에서 반출 |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
보세 구역에서 반출 |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 |
장애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 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재무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식(지방단치단체 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 확인 필요)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증명서) * 자동차 등록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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