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대중교통, 비행기, 선박,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교통 시설 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율에 따라 이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인 1명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 50% | |
경증 장애인 : 30%(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
도시철도(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전액 면제 | |
공영버스 | 전액 면제 |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동행인 1명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 할인율 | 비고 | |
대한항공 | 중증 장애인 | 50% | 주말, 성수기나 명절 연휴 : 사전 예약 필요 |
경증 장애인 | 30% | ||
아시아나항공 | 중증·경증 장애인 | 50%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인 1명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 할인율 |
중증 장애인 | 50% |
경증 장애인 | 20%(일부만 해당)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구분 | 할인 방법 |
고속도로 일반차로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 카드(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 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 차로 |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 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 카드나 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를 넣고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합니다.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 도중에 시동을 끄면 재인증해야 합니다.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시 할인이 되지 않으므로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필수로 장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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