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아이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률도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 시술이 필요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술 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입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하기 - 홈페이지
지원 내용
약제 투여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하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영역 | 지원 금액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원 |
지원금 합계 | 계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이 차등 지원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률 30%) |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
체외수정 | 신선배아(최대 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최대 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참고 1 만 40세인 사람, 1회차 신선배아 시술 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100만 원, 배아동결비 50만 원, 유산방지제 10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 원 * 90% = 90만원 - 배아동결비 = 30만 원(상한액) - 유산방지제 = 10만 원(청구액) - 합계액 = 110만 원(상한액) |
|||
참고 2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를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외에 일반 민간의료기간에서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차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중 접수 중입니다.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대리 신청 불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 자격을 조사한 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배부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 시작일 기준)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받도록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지원 신청하여야 하며 자격 재조사 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1. 정부 24 홈페이지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구원 수/배우자 정보/보건소 선택/시술 종류 등)를 입력합니다.
4.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맨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 |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또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확인 가능한 공문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옥할미의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및 면제 혜택 (0) | 2022.09.27 |
---|---|
장애인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 (0) | 2022.09.26 |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 및 신청 방법은? (0) | 2022.09.22 |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2023년도 인상 결정) (0) | 2022.09.06 |
장애인 연금 대상 및 혜택 총정리(2023 장애인 연금 금액)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