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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할미의 복지 정보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2023년도 인상 결정)

by 옥할미 2022. 9. 6.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장애수당이란?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3년도에는 8년 만에 장애수당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장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하는 월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종전 3~6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 연금이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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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장애아동 수당 지원)과 재외국민을 포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기준

  장애 수당 선정기준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나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정 해체 방지 별도 가구 특례가정 해체 방지 별도 가구 특례
가정해체 방지 별도 가구 특례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을 적용하지만, '소득 및 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조사항목은 2 유형 군을 적용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장애수당 지급액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4만 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도에는 8년 만에 장애수당 지급액이 2만 원 인상되어 6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2023년도 장애인 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장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장애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 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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