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히 중증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64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매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현행 307,500원보다 4.7% 인상된 322,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64세인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2022.09.06 - [옥할미의 복지 정보] -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2023년도 인상 결정))
하지만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급법, 공무원 재해 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병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 연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금(2023년도 4.7% 인상 결정)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 연금인 기초 급여를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있습니다. 2023년에는 현행 307,500원보다 4.7% 인상된 322,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부부 감액
단독 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 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감액 시 1인당 지급 금액은 307,500에서 20% 감액한 246,000원입니다.
2.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 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합니다.
3. 기초급여액 금액
1) 단독가구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3)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5)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며 장애인 연급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이므로 부부 감액과 초과부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6. 사용대차 확인서(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7.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 서류
* 장애인 복지법 상 심한장애가 아니라면?
2022.09.06 - [옥할미의 복지 정보] -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2023년도 인상 결정)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2023년도 인상 결정)
장애수당이란?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3년도에는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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