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 및 카드 혜택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에 이미 주택분 1기와 건물분 재산세는 납부가 진행되었고, 9월에는 주택분 2기와 토지분 납부가 진행되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022.9.16~9.30)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주택(재산세 20만 원 이하)과 건물, 선박 및 항공기는 7월에,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1/2씩 1,2기 과세), 토지는 9월에 과세합니다. 납부 방법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인터넷),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현금 및..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