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할인혜택1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혜택(전기, 도시가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면 매달 지급받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외에도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공공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아래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율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인 1명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2. 전기.. 2022.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