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 할인1 장애인 교통 할인 혜택(기차, 대중교통, 비행기, 고속도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대중교통, 비행기, 선박,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교통 시설 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율에 따라 이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인 1명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설의 종류 감면율 철도 무궁화호·통근열차 50% 새마을호 중증 장애인 : 50% 경증 장애인 : 30%(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도시철도(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2022.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