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으로 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 눈에 보기
-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 지원 대상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1년 간 2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03.10.1. 출생자는 22.10.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10.1. 출생자는 23.10.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서류만 제출한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다면, 가족의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지원대상에 포함(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 기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약 4만원[(2천만원 * 2.5%)/12]이므로 월세 65만원과 합하면 약 69만원이 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2023년에는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며, 재산가액 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외 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6. 신청 방법
2022년 8월 22일(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로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지급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8월~10월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11월에 한번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8~11월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 관련홈페이지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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