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중부지역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별교부금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제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총 67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별 특별교부금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 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충북 | 강원 | 전북 | 세종 | 충남 |
특별교부세 | 28억 | 20억 | 5척 | 4억 | 3억 | 3억 | 2억 | 2억 |
집중호우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외에 지자체의 예비비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최대 1년), 자원봉사 독려 등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대여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 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위해 수의 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 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되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자원봉사
한국 중앙 자원봉사 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 센터와 협력해 수해 지역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한국 자유 총 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회, 새마을 운동중앙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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