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 정리(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으로 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 눈에 보기 -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지급) - 신청방법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기간 : 2022.11~2024.12(신청 후 1년 간 지급) 1. 지원 대상 만 19..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