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2023년 인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2023년에는 기존 지원금액에서 5~10만 원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과 함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의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계속 지급하나,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2022년 현재는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30~80만 원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2023년에는 35~90만 원으로 5~10만 원가량 인상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1.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4.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5.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 전액 지급 후 분기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전자,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되며, 전자신청을 하면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신청은 한국 장애인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 1일~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최초 신청 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 서류
- 최초 신청 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