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 및 신청 방법은?
2022년 9월 22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10월 접수 후, 자격 검증을 거치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입주 대상
청년 | 신혼 1 | 신혼 2 |
만 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청년 매입 임대주택(2119가구)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 |
신청 자격 | 현재 미혼인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40~50%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임대 기간 | 최초 2년(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2511가구)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2 유형)도 신청할 수 있으며,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번 유형은 시세 30~40%로 다가구 주택 등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1541가구가 공급됩니다. 2 유형은 시세 60~80%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970가구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2형의 경우 기본 임대 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 ||
구분 | 신혼부부 1형(다가구 주택 등) | 신혼부부 2형(아파트, 오피스텔 등) |
신청 자격 |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 순위 :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임대 기간 | 최초 2년(최장 20년) | 최초 2년(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으로 최장 10년 |
모집 일정
2022년 9월 22일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실시되었습니다. 입주자 접수 및 대상자 발표는 10월 중,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는 22년 11월~12월 초에 진행됩니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여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PC 또는 모바일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