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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할미의 생활 정보

2023 연말정산 시기(2022년 귀속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옥할미 2023. 1. 5.

 

 

어느덧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모두 무탈하셨나요? 2023은 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 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을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제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제세액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것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더 납부하게 됩니다. 

1.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 각종 공제 = 종합소득 과제 표준 
2. (종합소득 과제 표준 * 기본세율)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 세액
3.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징수

연말정산 시기

  계속 일을 한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므로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차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각종 자료 반영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3.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4.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5.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한다.

 

2023년 달라지는 내용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공제한도 750만 원)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2%, 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월세 주거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400만 원)

  주택을 빌리는데 차입한 금액을 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소득공제율은 2022년과 동일하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는데, 이것을 2023년에도 연장 적용합니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가 공제됩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이용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공제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2023.7.1~12.31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80%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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